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전남 영암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재난생활비 1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차 지역 재난생활비를 주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55억원을 투입, 영암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을 설 명절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도 받는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현장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1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로는 △본인(세대주)신청일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 신청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 신청일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해 가계안정과 지역경제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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