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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헬스장·카페 규제 17일 이후 풀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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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헬스장·카페 규제 17일 이후 풀 수 있을 것"

입력
2021.0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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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특정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이 모여"
"태권도장과 학원은 수업이 시간 별로 계속 전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연장,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제적 규제들을 이제 조금씩 완화할 것인데 우선 돌봄에 집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방역을 대원칙으로 놓되 다른 사회적 요소도 고려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학원들을 전부 집합금지 시키면서 부모님들의 아동 돌봄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문제가 쭉 제기돼왔다"며 "동시간대 9명 이하로 학원 운영을 허용한 가운데 태권도 학원도 아이들을 돌보는 학원 기능으로 간주해서 처리됐던 것"이라며 말했다.

비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동과 학생들에 한정했고, 태권도장 학원의 경우 계속 수업이 시간별로 전환된다"고 전했다.

카페와 형평성과 관련 "위험도 자체를 볼 때, 카페는 특정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곳이고 태권도장의 경우 아동들에 대해 단위 시간으로 굴러가 위험도가 다르다고 봤다"고 말했다.


"보상 논의 중이지만 규모 산출이 쉽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문을 닫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 시설이 늘면서 중고 헬스기구 매물도 증가하고 있다. 5일 경기 남양주의 한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 업체 창고에 중고 헬스기구가 보관돼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문을 닫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 시설이 늘면서 중고 헬스기구 매물도 증가하고 있다. 5일 경기 남양주의 한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 업체 창고에 중고 헬스기구가 보관돼 있다. 뉴시스


헬스장 일부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긴장도가 너무 풀어지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조금씩 완화할 예정"이라며 "지금 같은 추세로는 유행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제 운영, 시간마다 환기, 시간별 이용자 수 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없냐는 질문에는 "10월 달만 해도 그런 수칙 하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헬스장에서) 집단 감염이 7건 정도 발생하면서 6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게 됐다"며 "(그런 조건으로 운영하면) 감염을 예방할 순 있지만 유행 감염도가 워낙 강해 한계는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 외에 카페, 호프집, 유흥시설 등의 반발과 관련해선 "정부로선 송구스럽고 감사하는데 다음주 정도까지 이번 조치를 유지하면서 유행이 축소되면 지나친 영업 제한은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가 차원에서의 보상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논의는 계속 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어느 정도 규모로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영역이고, 감염병예방법 상에서 보상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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