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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 후 백화점·지하상가·은행 활보

입력
2021.01.04 15:4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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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시 점검해 경각심 제고키로
누적 자가격리 위반 134명 "무관용 원칙"

4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에 설치된 동상에 마스크가 씌어져 있다. 뉴스1

4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에 설치된 동상에 마스크가 씌어져 있다. 뉴스1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불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시의 누적 자가격리자는 7만2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다. 이 가운데 무단 이탈로 적발된 사례는 134명(0.19%)이다.

인천시는 "자가격리자가 개인용무 처리, 지인 방문 등을 이유로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져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A(23)씨는 지난해 4월 5일 인천 미추홀구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서울 강남구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지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3일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해 5월 20일 인천 부평구 건물에서 자가격리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B(37)씨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불시 점검은 분기별 1회 정기 점검과 명절·연휴 등 특별방역기간에 실시하는 수시 점검으로 구분된다. 점검 대상은 자가격리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무작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경우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 이탈, 방역수칙 위반으로 추가 확진자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도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도 무단 이탈시 격리 입원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 무단 이탈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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