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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극복 통장’ 시행...1,000만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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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극복 통장’ 시행...1,000만원 대출 지원

입력
2020.12.29 14:4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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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전국 지지체 중 처음 시행
마이너스통장 개설? 및 1%대 보증료 지원
연 2%대 금리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다음달 11일부터 경기지역 농협은행서 대출

29일 서울 영등포 먹자골목이 점심시간이 가까워 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29일 서울 영등포 먹자골목이 점심시간이 가까워 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경기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함께 보증료를 지원한다. 보증료 없이 2%대의 금리로 최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1월부터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 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사체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 1곳당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지만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2%대다. 2020년 12월 17일 기준으로 3개월 변동금리는 연2.58%, 1년 고정금리는 연 2.76%다.

기존 경기신보의 특별보증의 경우 연 1%대의 보증료는 도가 전액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비법인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4인가구 기준 80% 이하, 40~50대 은퇴·실직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다둥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고금리 금융이용자, 만 39세 이하 청년재창업자 등이다.

대출은 내년 1월 11일부터 경기지역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과 61개 출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긴급 재난 통장인 만큼 농협은행에서 보증신청, 접수, 심사(현장실사 포함),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내 25개 지점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모두 2,000억 원으로 2만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경제방역 대책”이라며 “원활한 자금융통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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