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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정부 지원 다행이나 확대책 강구해야

입력
2020.12.2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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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당정청이 27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될 대책의 골자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임대료 지원금으로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급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료 지원안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5조원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료 지원은 점포의 소유 여부, 매출 규모, 임대료 등과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단순 매출감소, 영업제한, 영업금지 업종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 것처럼, 임대료 지원도 영업제한 업종과 금지업종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한 셈이다.

당정에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임대료 인하액 대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했다. 다만 임대료 1회성 지원이나, 경영안정자금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존폐의 위기를 넘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서울시 등 지자체별로 저금리 대출 및 임대료 및 관리비 인하 방안 등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어, 필요 시 중앙정부 차원의 지자체 재정지원책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사실 소상공ㆍ자영업의 위기 극복에는 자금융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는 게 훨씬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미 내놓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및 만기연장 등의 조치가 금융사의 자산 부실화 우려에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 현장점검과 신용보강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 또 지원보다 영업을 살리는 게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업제한 업종을 보다 정교하게 분류해 저위험 업종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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