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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한강변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공정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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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한강변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공정하게 진행”

입력
2020.12.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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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정 질문 답변에서 밝혀

안승남 구리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최근 법정공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가칭)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관련해 “선정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라고 반박했다.

25일 구리시에 따르면 안 시장은 22일 구리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 임연옥 부의장 등의 시정 질문에 한강변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안 시장은 “2020년 11월 2일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 당시 4개의 컨소시엄이 방문했는데 A업체는 공모지침서 상 사업계획서 20부, 도판 등 제출서류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가져오지 않아 구리도시공사 담당직원이 반려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도 “사업참여 신청서를 낸 3곳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11월5일 평가위원회를 진행했다”라며 “다만, 당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아니며, 제출된 공모지침서를 엄격히 확인하기 위한 일정기간 법률검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중인데, 지난 18일 1차 심문기일이 진행했다.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라며 “한강변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그 어느 사업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컨소시엄은 지난 10월 이 사업의 사업자 공모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구리도시공사는 A컨소가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1순위 자격을 박탈하고 2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사는 공모지침서 제21조에 나온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회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침 내용을 자격박탈 이유로 들었다.

이에 A컨소는 구리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박탈 결정에 대해 지난달 말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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