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땅값이 올해보다 평균 10% 이상 크게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 이는 2007년(12.4%)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1㎡당 공시지가는 처음 2억원(2억650만원)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1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 최종 확정된다.
수도 이전 이슈 세종, 12.38% 상승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7.89% 올랐던 서울 지역 표준 공시지가는 내년 11.41%로 상승률이 높아진다. 전국 평균 역시 올해 6.33%에서 내년 10.37%로 상승폭을 키울 전망이다. 전국 시ㆍ군ㆍ구에서 표준지 땅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은 해양레포츠 서핑의 메카인 강원 양양이며, 상승률은 19.86%에 달했다.
주요 시ㆍ도 가운데는 수도 이전 이슈로 개발 기대감이 커진 세종이 12.38%로 가장 높다.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도 10%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중에는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강서구(12.39%), 송파구(11.84%), 서대문구(11.5%)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7.23%)인데,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6.33%)보다도 높다.
이처럼 표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아진 건, 땅값 상승에 더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때문이다. 올해 65.5%였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내년 68.4%로 2.9% 올랐다. 이는 정부의 내년 현실화 계획 목표비율(68.6%)과 유사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경우 2035년까지 90%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 부과 못한 세금, 내년과 후년 나눠 부과
초고가 토지는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2~3%대에 그쳤지만 보유세는 20~30%씩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는 2019년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초고가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100%대로 끌어올린 영향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는 “공시지가가 2019년에 대폭 상승했는데, 연도별 세부담 상한 때문에 모두 부과 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2020년과 2021년 세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가령 18년 연속 1㎡당 가장 비싼 땅으로 자리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가격은 올해 336억9,070만원에서 내년 349억6,045만원으로 3.77% 오른다. 하지만 우병탁 세무사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산세)를 추산한 결과,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소유주의 보유세는 올해 1억8,206만원에서 2억3,149만원으로 27.15%(4,942만원) 오른다.
공시지가 2위인 서울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는 올해 공시지가 753억4,080만원(1㎡당 1억9,200만원)에서 내년 780억8,760만원(1㎡당 1억9,900만원)으로 3.65%, 보유세는 4억6,602만원에서 6억3,636만원으로 38.15% 오른다.
다만 일반적인 토지는 재산세율이 낮아 내년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영등포구 A공장(83㎡)은 재산세 올해 82만원에서 94만원으로 12만원 인상된다. 서울 B시장의 C점포(76㎡)는 319만원에서 334만원(15만원 증가), 서울 서초구 D농지(678㎡)는 27만6,000원에서 30만2,000원(2만6,000원 증가)으로 오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엔 2021년 1월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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