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색케이블카, 적폐 틀에 맞춘 정치적 결정 안돼"
알림

"오색케이블카, 적폐 틀에 맞춘 정치적 결정 안돼"

입력
2020.12.23 15:00
0 0

강원 양양군 29일 행정심판 앞두고
환경부 부동의 입장 조목조목 반박

지난해 10월 강원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환경부 규탄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한 양양군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강원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환경부 규탄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한 양양군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29일 국민권익위 세종청사에서 예정된 가운데 강원 양양군이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자신했다.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에서 설악산 끝청 봉우리까지 3.5㎞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2015년 여름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해 사업이 시작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환경부가 부동의 처리했다. 이에 양양군은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양양군은 22일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우선 오색케이블카는 탐방객 집중으로 훼손된 남설악 등산로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이동 약자에게 국립공원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양군은 또 이 사업은 합법적인 것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등 일관된 결정에 의해 합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이란 것이다.

양양군은 특히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을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긴 것이란 주장도 덧붙였다.

김진하 군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법 절차에 맞게 추진한 사업"이라며 "환경영향평가도 초안과 본안이 통과했는데 본안 보완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이 내려져선 안 된다"는 게 김 군수의 얘기다.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4, 5일 오색케이블카 예정지인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원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박은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