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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의 폭행, 석연찮게 처리한 경찰

입력
2020.12.23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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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건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택시기사 폭행 사건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취임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를 보면 경찰을 믿고 수사권을 맡겨도 되는 건지 걱정이 커진다. 부적절한 행실을 한 이 차관 문제는 재조사해 엄정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 차관도 그렇지만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논란이 되자 법리에 벗어난 해명을 한 경찰은 더 큰 문제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멱살잡이를 했다고 한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인 단순폭행을 적용, 내사종결 처리했다. 경찰에 불려 나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 차관에게 유리하게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사건 처리 절차와 법 적용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

경찰은 입건 사전 단계인 소환통보를 해놓고 이 차관이 응하지 않자 입건하지 않았다. 운전 중인 운전자 폭행에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2015년 개정된 특가법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ㆍ협박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 의사와 무관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승객 승ㆍ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 ‘운행 중’인 것으로 판단토록 했다. 헌법재판소도 2017년에 이어 지난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차관과 유사한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받아낸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런 경찰이 이 차관 사건을 가벼운 단순폭행죄로 처리하고는 과거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판례가 많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이처럼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면 납득할 시민이 있을 리 없다. 봐주기 수사와 무마 의혹이 제기되는 게 당연하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검찰이 가지고 있던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된다. 권력기관 개혁의 수혜자인 경찰이 일관성 없이 법을 휘두른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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