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코로나 스타벅스 지도' 그렸더니...대전은 앉아 마시고 서울은 포장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코로나 스타벅스 지도' 그렸더니...대전은 앉아 마시고 서울은 포장만

입력
2020.12.19 14:00
0 0
지역별 스타벅스 매장 내 취식 가능 여부. 18일 오후 6시 기준. 강진구 기자

지역별 스타벅스 매장 내 취식 가능 여부. 18일 오후 6시 기준. 강진구 기자

"대전 XX점 스타벅스, 왜 이러는 겁니까?"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 스타벅스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시 카페에선 포장·배달만 가능하기 때문. 대전시는 8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모든 지역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갈무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갈무리

누리꾼들은 “서울은 의자 뒤집어 놓고 테이프 쳐놨는데 대전은 아닌가 봐요?”(농****), “대전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스***)라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지방은 아직 카페에서 먹는 거 가능하다”(판*******)”거나 “대전은 2단계지만 카페 내 취식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만 가능하다”(빛**) 등 의견이 갈렸다.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2단계 상황에서도 카페 내 취식이 가능할까? 아니다. 하지만 대전처럼 가능한 지역이 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른 선택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은 의자와 테이블이 벽면으로 모두 밀려 텅 비어 있었다. 고정식 테이블도 의자를 모두 빼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은 의자와 테이블이 벽면으로 모두 밀려 텅 비어 있었다. 고정식 테이블도 의자를 모두 빼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방역 지침은 방역 당국의 '분권형 방역'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르다. 지자체별로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역 지침 마련 등 방역 조치를 조정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 지침은 다음의 절차를 걸쳐 결정된다. 우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중대본에서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내린다. "거리두기 2단계 시 카페 내 취식 불가, 식당은 오후 9시 이후부턴 포장만 가능"처럼 많이 접하는 내용이다.

중대본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각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관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 12월 17일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 홈페이지 캡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 12월 17일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 홈페이지 캡처

6일 중대본은 8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비수도권 중 일부 지역에선 지역별 유행 편파를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는 이달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하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는 유지하되, 실질적 방역 효과와 도민의 경제적·심리적 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의 여건에 맞는 선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때문에 다양해진 카페 운영 시간

서울 명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 연합뉴스

서울 명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 연합뉴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을 모두 살펴 '코로나19 스타벅스 지도'를 그려 봤다.

1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대본의 2단계 거리 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카페를 찾는 손님들은 영업 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이용 가능하고 카페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다.

광주, 충남, 대전, 제주, 경북, 대구는 예외다. 제주에서 오후 9시, 광주·충남·대전에서 오후 10시, 경북에선 오후 11시까지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대구는 시간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18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경제를 생각해서 카페 내 취식을 허용하고 이용 시간 제한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경제적 상황과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은기 인턴기자
강준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