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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위원 1명 빠진 공수처 추천위, 여당 뜻대로 일사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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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위원 1명 빠진 공수처 추천위, 여당 뜻대로 일사천리?

입력
2020.12.17 18:40
수정
2020.12.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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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가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싸움을 벌였다. 비토권(거부권)이 사라진 국민의힘은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후보 추천위원 사퇴 카드를 꺼냈다. 이에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의 지연 작전에 휘말리지 않겠다"면서 18일 재개되는 추천위 회의부터 속도를 낼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창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17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그는 "중립적인 공수처창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역할의 한계를 느낀다"며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사퇴 이유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야당 몫 추천위원은 이헌 변호사 혼자 남게 됐다.

임 변호사가 사퇴하자 공수처 추천위 구성의 '절차적 하자' 논란이 제기됐다. 공수처법(6조 2항)은 추천위를 총 7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18일 예정된 5차 추천위 회의를 열려면 추천위원 7명이 모두 채워져야 하므로,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확정돼야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는 "후보 추천위원 7명이 모두 모이지 않은 회의는 위법이고, 회의가 열려도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해석은 다르다. 개정 공수처법에 추천위원 전원이 출석해야 한다는 '출석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결 조건이 기존 6명 이상 찬성에서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어, 의결 가능한 정족수만 참석하면 회의는 물론 최종 의결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18일 다시 열리는 추천위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추천위 관계자는 "야당이 맞설 뾰족한 방법은 없다"면서 "만약 내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군이 결정되면, 회의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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