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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편 가르기 아닌 정부 지원 강화로 풀 문제

입력
2020.12.1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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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명동 입구에 상가 세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명동 입구에 상가 세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ㆍ금지되는 경우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영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지만 '공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 논란을 불렀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공정 임대료’ 이슈 공론화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영업할 수 없는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표준임대료나 매달 매출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내는 임대료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법률 등으로 임대료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란 반론이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형 상가 임대료로 살아가는 생계형 임대인은 임차인 못지않게 어려운 현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까지도 법률로 임대료를 강제하는 것은 “임대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야 할 시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편 가르기”라는 야당의 지적도 경청할 만하다.

결국 해법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및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일부 지자체도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임대인에 대한 금리 인하 혜택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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