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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인사개입 혐의 대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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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인사개입 혐의 대법원서 '무죄'

입력
2020.12.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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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재량권 폭넓게 인정돼야”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직원 승진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안철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오 군수는 2015년 7월 5급(사무관) 직원 승진임용 과정에서 승진대상 후보자 49명 중 17명을 특정,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그대로 실현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오 군수가 특정 직원의 승진을 위해 지휘ㆍ감독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 중 승진대상자를 정할 최종 권한은 임용권자에 있으며, 임용권자가 인사위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른 후보자를 승진임용하는 게 허용되는 이상 임용권자가 미리 자신의 의견을 인사위에 제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과정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 후보를 반드시 승진임용해야 하는 게 아니며, 임용권자에게 매우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 만큼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다면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승진인원 산정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체장의 이런 광범위한 재량행위의 배경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ㆍ다양ㆍ전문화 하는 현대 행정에 대응, 효율적 운영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에만 직위가 상실돼 당시 판결이 오 군수의 직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대법원이 사실과 법리를 잘 밝혀줘 대단히 고맙다”면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단체장의 재량 범위에서 정당히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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