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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2억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수... 법원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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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2억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수... 법원의 결론은?

입력
2020.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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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에서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등의 혐의 관련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13일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억원의 뇌물을 실제로 전달했느냐 하는 점이다. 김 군수 측은 뇌물을 전달했다고 고백한 전직 공무원 A씨가 뇌물을 수수해 실형을 산 부패공무원이라는 점과 함께 그가 뇌물을 들고 김 군수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에 목격했다고 말한 집안의 내부 구조가 현재와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데 주력했다.

검찰 측은 시종일관 A씨가 이 양심고백으로 얻는 실익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미 직장을 잃은 데다 형까지 살고 나온 그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곳은 오히려 군수실이었다. 그는 김 군수를 법정에 세움으로써 이 유일한 방편을 걷어찼다.

A씨에 대한 김 군수의 태도 역시 의혹을 키운다. 김 군수 측은 집안 사위에 선거 때 크게 조력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으나 두 사람이 그 이상의 관계라는 것을 시사하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김 군수는 특별한 이유 없이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전달했고, 자신을 비방하는 문자를 접하고 고소를 하려다가 A씨가 타인의 휴대폰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멈추었다.

결정적으로 김 군수가 뇌물수수를 시인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군수와 형제처럼 지내는 친인척이자 최측근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김 군수가 ‘내가 A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을 했다. 김 군수 집의 내부구조와 관련해서도 군수에 당선된 이후 최근까지도 꾸준히 내부 공사가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A씨가 법정에서 언급한 “군(郡)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7~10%를 리베이트로 받아 군수에게 전달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말도 신빙성이 높다. 이에 수긍하는 지역민이 적지 않고 올해초 경북생활적폐대책특별위원회에 뇌물수수와 관련된 투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군위군은 현재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다. 김 군수가 무사히 군수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주민도 있지만, 법조계 인사들의 경우 검사의 구형량을 놓고 봤을 때 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역민들은 대부분 피로감을 호소한다. “법정 싸움이 너무 길게 늘어졌다.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제 결론이 눈앞이다. 법원에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광원 기자

김광원 기자


김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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