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건은 감찰부
'대검 감찰부 절차 위반'은 형사부 배당
서울고검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의뢰한 사건과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적법 절차 위반 의혹 사건을 모두 수사하기로 했다. 두 사건은 각각 서울고검에 감찰부와 형사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대검에서 넘겨받은 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두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자 "윤 총장 지시나 다름없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서울고검이 채널A사건과 관련해 정진웅 차장검사를 기소한 점을 들어 공정치 못한 배당이라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 수사의뢰 및 대검 감찰부 수사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진상조사 결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검은 특히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동수 부장 지시에 따라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하거나,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