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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록금으로 법인 비용 대신 냈다" 교육부, 동서대 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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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록금으로 법인 비용 대신 냈다" 교육부, 동서대 총장 고발

입력
2020.12.10 19:40
수정
2020.12.1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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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전경. 동서대 제공

동서대 전경. 동서대 제공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2015년부터 3년간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연 7,500만원 정도 내야 하는 비용을 학생 등록금에서 빼다 썼다. 이를 위해 하지도 않은 학생실습이 실제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가짜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동서학원·동서대 종합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사립대 종합감사의 일환으로 동서대는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에 이어 네 번째로 감사를 받았다. 지적된 사안은 총 51건으로 실습지원비 회계부정을 비롯해 2건을 고발하고, 205명에 대해 중징계 등을 내렸다. 이 가운데 장제국 총장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감사 결과를 보면 동서대는 규정에 없는 ‘셀프 복지’를 만들어냈다. 인사규정에 없는 ‘대우’ 제도 만들어 원래 직급보다 높은 직책수당을 주거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도 않은 직원을 특별승진시키기도 했다. 지난해엔 규정에도 없는 ‘조기퇴직촉진 수당’을 만들어 조기퇴직 교원 2명에게 3,7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수 부정도 다수 적발됐다. A씨는 2017년 이후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주점 비용을 결제하는 등 모두 138만원을 부당하게 썼다. B씨 등 4명은 강의를 쉬고도 강의료 135만여원을 지급받았다. C씨 등 3명은 논문 작성을 명목으로 1,44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미 발표된 논문을 재탕했다.

입시 관리도 부실했다. 대학 규정에는 형제, 자녀, 4촌이내 친인척이 입학전형에 지원하면 신고 후 선발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2018년 입학전형 회피 신청자가 있었지만 대학은 해당자를 학생선발 업무에 참여시켰다. 심지어 미위촉 평가위원이 면접과 실기고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동서대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 고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 설립한 대학이다.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은 장 의원의 어머니, 장제국 총장은 장 의원의 친형이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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