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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공수처, 중립성 담보가 관건

입력
2020.12.1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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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 정족수를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해 위원 2명을 추천하는 야당에 비토권을 주었던 조항을 재적위원 3분의 2(5명)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교섭단체의 추천위 구성 지연을 막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못 박고 이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25명 이내로 구성될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낮추고, '재판·수사·조사업무 5년 이상 수행'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 제정된 대로라면 7월에 출범했어야 하지만 처장 추천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연전을 쓰는 바람에 지지부진하다 이번 개정에까지 이르렀다. 야당의 비토권 보장은 공수처가 '권력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를 출범 저지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 사실이다. 여야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로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대로라면 공수처가 언제 출범할지 가늠하기도 어려웠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정 1년도 안 돼 또 법을 고쳐야 하는 정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공수처 설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오랫동안 국민이 열망해 온 검찰 개혁의 상징적인 조치다. 처장 후보는 추천 절차가 진행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추천 인사 중심으로 인물이 어느 정도 압축된 상태다. 대통령에 추천할 후보 2명의 인선 문턱이 낮아진 만큼 지체 없이 추천,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차장 및 검사, 수사관 인사도 서둘러 내년 초 출범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정치적 중립을 상실한 검찰이 때때로 그랬듯 공수처가 독립성을 잃고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한술 더 떠 자신이 두려울 게 없는 '괴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의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늘 통제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른 사법기관이 인지한 공직자 범죄의 공수처 의무 통보나 이번 개정에 포함된 검사 선발 기준 완화 등은 시행 중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검토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공수처의 중립성을 가늠할 첫 단추가 인사권을 쥔 처장 인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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