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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완화됐지만 부작용 보완해야

입력
2020.12.1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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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경제 3법' 상임위 의결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경제 3법' 상임위 의결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다.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3법은 이날 법사위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된 뒤 본회의에 상정됐다. 진보단체에선 당초 정부 원안보다 완화된 점을 들어 "개혁과 공약이 후퇴했다"고 지적하지만 재계는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당초 상장회사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키로 했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투기세력 악용 가능성 등과 관련한 재계 반발 등을 고려해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의결권 제한을 ‘합산 3%’가 아닌 ‘개별 3%’로 수정했다. 지분 5%를 각각 보유한 최대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 3명이 있을 경우, 12%를 행사할 수 있게 바꾼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가 쟁점이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만 있던 기업 불공정행위 고발권을 시민·소비자단체나 검찰 등에도 개방해 감시와 규제망을 넓히자는 취지였지만, 역시 재계 반발 등을 의식해 전속고발제를 유지키로 수정됐다.

민주당에서는 쟁점법안의 회기 내 처리 자체를 ‘정치적 성과’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래서 공정경제 3법도 그 동안 재계 등에서 나온 의견을 일부 수렴해 절충안을 급조한 흔적이 적지 않다. 물론 이들 법안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취지에 한발짝 다가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절충 모양새만 갖췄다고 법안의 합리성이 확보된 건 아니다. 재계에서는 투기세력이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이 통과됐더라도 재계의 주장을 귀담아듣고 부작용을 기민하게 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재계도 시장의 공공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인식 전화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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