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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예단 없이 원점서 충분히 검토하라

입력
2020.12.1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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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검사 집단 반발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폭락까지 연쇄 파장을 일으킨 윤 총장 징계 정국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빨리 결론을 내려 추·윤 갈등을 끝내기를 바라는 국민 정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징계위가 예단 없이 원점에서부터 징계사유를 검토해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징계위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이 요구한 것들을 수용해야 한다. 윤 총장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일부 징계위원을 기피 신청할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징계위원을 다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사 사찰 문건 제보자로 지목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도 징계위원이라면 공정성 시비가 없을 수 없다. 또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윤 총장이 신청한 7명의 증인 중 감찰과 직접 관련된 증인들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윤 총장 감찰 절차의 부당성이 이미 지적됐고 징계위가 따져야 할 쟁점 중 하나다.

징계사유 중 판사 사찰은 가장 민감한 문제다. 검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찰인가, 공소 유지를 돕기 위한 단순한 정보 수집인가 하는 사건의 실체, 판사 사찰 문건을 입수하고 조사한 감찰 과정이 적법했는가 하는 절차적 정당성 모두 판단이 쉽지 않다. 검찰 내에서도 수사를 재배당하며 혼전 중이고, 전국법관회의는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과 정치적 오해의 우려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위원들이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전국법관회의가 입장 표명을 않는다 해서 사찰이 아니라 단정할 수 없고, 부당한 사찰이면 무조건 검찰총장 징계 사안인지도 따져야 한다.

징계위는 이날 꼭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납득할 결론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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