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 운영비 횡령 혐의(☞기영옥 횡령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기영옥(63) 전 광주FC 단장이 단장 재임 당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광주FC에 대한 특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도 덮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FC는 지난 2017년 2월 A씨를 사무국 선수운영팀에서 1년간만 근무할 인턴(단기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했다. 광주FC는 이어 2018년 2월 A씨의 인턴 근로기간이 종료되자 근로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가 지난해 2월 A씨를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하면 해당 근로자를 무기한 고용토록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광주FC 인사규정상 직원 채용에 대해선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광주FC가 A씨를 인턴 사원으로 뽑을 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A씨를 인턴으로 채용할 당시 기 전 단장이 A씨를 임의대로 뽑아 선수단 지원 및 관리 업무를 맡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인사규정에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 직접 모집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있지만 이는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은 데다, A씨 채용 당시 '업무 형편'도 직접 모집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A씨는 기 전 단장이 광주시축구협회장 재직(2010년 4월~2016년 6월) 당시 시축구협회에서 행정 업무를 봤던 직원이다.
광주FC 관계자는 "A씨의 전임자가 희망 퇴직을 하기 두세 달 전부터 후임자를 뽑으라고 구단 측에 알렸는데도 기 전 단장이 손을 놓고 있다가 전임자가 사직하자, 갑자기 A씨를 데려와서 일을 시켰다"며 "A씨 인턴 채용 당시 서류 결재도 사후에 이뤄졌고, A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도 연봉이 다른 무기계약직 직원들보다 이례적으로 더 높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채용 특혜 시비는 광주시감사위원회(감사위)가 지난 8월 광주FC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할 때 불거졌는데도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위는 감사 당시 광주FC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 등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직원들로부터 A씨의 불공정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받았지만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감사위의 광주FC 특정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도 A씨 특혜 채용 의혹은 빠져 있다. 광주FC의 한 직원은 "감사 과정에서 기 전 단장이 공모 절차도 없이 A씨를 데려와 채용시켰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수 차례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정감사 당시 A씨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했다가 "아직 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재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감사 과정과 내용 등을 말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을 바꿨다. 한국일보는 기 전 단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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