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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3법, '6개월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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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3법, '6개월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0.12.09 12:30
수정
2020.12.09 15:4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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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ILO 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하는 '특고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ILO 3법은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29호·105호)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비준을 위한 개정안이다.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있어 개별로 교섭할 때, 사용자가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ILO 3법 조항 중 노동계에서 반발해온 내용은 수정되거나 빠졌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안 내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해 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됐다. 정부안 중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막는다는 비판을 들었던 조항에선 비종사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했다. 노동계에서 노조활동을 제약한다고 비판해온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조항은 빠졌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마련된 노사정 합의문에 담긴 내용이다. 노사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 주 52시간 근로제를 연착륙시킨다는 게 명분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해 11월 총파업까지 돌입하며 해당 조항에 반대했다. 탄력근로제 범위가 확대되면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시킨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적용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육아나 질병, 사업주 책임에 따른 휴·폐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사업주 강요로 인해 억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7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오전 1시 45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데 대해 "잠옷차림으로 있다가 그 시간에 연락이 왔다.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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