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여순사건특별법 첫 국회 공청회... "국민 인식전환 계기"

알림

여순사건특별법 첫 국회 공청회... "국민 인식전환 계기"

입력
2020.12.08 14:36
수정
2020.12.08 18:17
0 0

피해자 최대 2만5000명 달해
국가 인권유린사건 규정 의미
진상규명 필요성·시급성 공감
법안통과 가능성 한층 높아져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역사학자 주철희(왼쪽) 박사와 최현주 순천대 여순연구소장이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역사학자 주철희(왼쪽) 박사와 최현주 순천대 여순연구소장이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여·야 합의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통과에 한 발짝 다가섰다. 여순사건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21대까지 5차례 발의가 됐으나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1948년 발생한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 152명이 공동 참여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전남 동부지역에서 소 의원을 비롯해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의원, 김회재(여수 을) 의원이 참석했으며 주철현(여수 갑) 의원은 불참했다. 유족을 대표해 이규종 여순항쟁유족연합회장, 박소정 여순사건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이사장,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장 등이 참관했다.

발표자는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와 최현주 순천대 여순연구소장이 진술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주 박사는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여파, 특별법안의 조항 검토 등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과 과거사정리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취지와 시급성을 설명했다.

주 박사는 "여순사건은 국가권력기관인 군대에서 촉발된 사건이고 피해 규모는 전남·전북·경남·경북 등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실시되면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5,000명에서 최대 2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순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반공'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결과가 도출된 만큼 특별법을 통해 여순사건의 배경, 원인, 전개과정, 결과와 영향까지 국가가 나서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발발 72년 만에 처음 열린 국회 공청회를 통해 여순사건 피해자 규모를 알리고, 여순사건이 1948년의 과거가 아닌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와 인권 유린 등에 직접적이고 복합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란 점 등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행안위 제1소위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심사를 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행안위에서 의결되면 법사위로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이 공청회에서 충분히 표출된 만큼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 의원은 "지역 학자와 유족, 시민단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희생자 명예 회복과 대한민국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순 특별법이 통과돼야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