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 신고를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12분쯤 112 전화해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셈타워에 설치한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신고로 건물에 상주하는 직장인 등 시민 4,000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경찰과 소방 등 관련 공무원 130여명이 출동해 약 3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통화에서 언급한 은행 계좌번호 등을 추적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뒤, 과거 전화 통화 음성과 협박 전화 음성을 대조해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결국 사건 발생 20일 만인 지난 1일 오후 A씨의 집 근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낙태약 판매자였던 A씨는 경쟁 상대인 다른 판매자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후, 경찰에 다른 판매자의 계좌를 불러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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