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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 범죄단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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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 범죄단체죄 적용

입력
2020.12.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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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고될 듯… 주범 조주빈은 40년 선고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범행을 벌인 남경읍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범행을 벌인 남경읍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과 범행을 공모한 남경읍(29·구속기소)이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또한번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부장 오세영)은 4일 남씨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남씨를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남씨를 재차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유포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가입했으며, 이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역할을 했다.

앞서 남씨는 올해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한 뒤 조씨에게 넘기고, 피해자 1명을 공범에게 강제로 추행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이 시킨 것이고,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주빈은 법정에서 박사방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부따’ 강훈(19·구속)과 남경읍 등을 지목했다. 조주빈은 지난달 26일 1심 재판에서 형량이 높은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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