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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인들, 14일 격리 없는 베트남 입국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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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인들, 14일 격리 없는 베트남 입국 길 열렸다

입력
2020.12.04 16:00
수정
2020.12.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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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합의
새해 첫 날 시행

이태호(왼쪽) 외교부 2차관이 4일 베트남 하노이 외교부 1청사에서 팜 빙 밍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하노이= 연합뉴스

이태호(왼쪽) 외교부 2차관이 4일 베트남 하노이 외교부 1청사에서 팜 빙 밍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하노이= 연합뉴스


한국과 베트남이 4일 특별입국절차(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우리 기업인들은 14일간의 격리 조치 없이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입국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업인 신속 입국 제도 도입은 지난 5월 중국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6번째다. 베트남은 일본에 이어 한국과 2번째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14일 미만 단기 출장을 원하는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기 위해선 방문하고자 하는 성(省) 또는 시(市)의 인민위원회의가 발급하는 입국 허가 공문을 받아야 한다. 이어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에 입국 허가 공문을 제출해 비자 발급 승인을 받은 뒤 주한 베트남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베트남 입국 이후에는 지정된 숙소에서 이틀에 한 번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정기 항공편 이용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 4월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베트남 착륙을 중단시킨 상태다. 특별입국절차가 마련됐지만,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을 이용해야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지난 3월 외국인 입국 잠정 중단 조치 이후에도 1만7,000여 명의 한국인이 예외적으로 입국하는 등 기업인들의 방문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자 신남방 정책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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