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부장판사 오후 2시 30분 진행
영장 기각되면 윤석열 비판 받을 수도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자료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열린다.
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오세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30분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전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방실침입,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직전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부하직원들은 지난해 12월 2일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일정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2시간여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급한 마음에 밤늦게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자신이 공들인 '원전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면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윤 총장이 정치적 행위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영장 청구라는 강공책을 선택한 만큼,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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