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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공정성 없이는 지지 못받아

입력
2020.12.03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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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과천 정부과천청사와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과천 정부과천청사와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성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후임에 이용구 전 법무실장을 2일 내정했다.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징계 문제를 논의한 지 하루 만에 인사가 이뤄진 것은 추미애ㆍ윤석열 충돌을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청와대의 뜻으로 읽힌다. 판사 출신인 이 내정자는 4일로 미뤄진 윤 총장 징계위에서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와 청와대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그러지 않을 경우 처할 딜레마적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짐작이 간다. 하지만 징계 절차에서 공정함과 투명성을 잃는다면 검찰개혁의 당위마저 퇴색될 엄중한 시점이다. 이미 법원이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마당이다.

우선 징계위원들이 신망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회에 대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 가운데 외부인사 3명은 자기편 배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장관이 아니라 대한변협,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고 신상도 공개해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윤 총장 측 요청대로 징계자료의 등사 허용을 비롯, 공정한 여건에서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기회와 시간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위 의결은 정치적 논란을 부르고, 윤 총장 또한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구할 것이 분명하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납득되어야 결과도 수용될 수 있다. 윤 총장 징계 절차가 검찰 내부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추 장관과 정권의 마이웨이식 징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잖아도 윤 총장 내치기 수순에 불과하다며 징계위 철회 요구가 높아진 지금은 어떤 의구심도 남겨서는 안될 중차대한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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