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성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후임에 이용구 전 법무실장을 2일 내정했다.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징계 문제를 논의한 지 하루 만에 인사가 이뤄진 것은 추미애ㆍ윤석열 충돌을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청와대의 뜻으로 읽힌다. 판사 출신인 이 내정자는 4일로 미뤄진 윤 총장 징계위에서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와 청와대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그러지 않을 경우 처할 딜레마적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짐작이 간다. 하지만 징계 절차에서 공정함과 투명성을 잃는다면 검찰개혁의 당위마저 퇴색될 엄중한 시점이다. 이미 법원이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마당이다.
우선 징계위원들이 신망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회에 대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 가운데 외부인사 3명은 자기편 배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장관이 아니라 대한변협,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고 신상도 공개해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윤 총장 측 요청대로 징계자료의 등사 허용을 비롯, 공정한 여건에서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기회와 시간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위 의결은 정치적 논란을 부르고, 윤 총장 또한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구할 것이 분명하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납득되어야 결과도 수용될 수 있다. 윤 총장 징계 절차가 검찰 내부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추 장관과 정권의 마이웨이식 징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잖아도 윤 총장 내치기 수순에 불과하다며 징계위 철회 요구가 높아진 지금은 어떤 의구심도 남겨서는 안될 중차대한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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