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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에어컨 바람 타고 6.5m 떨어져도 5분 만에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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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에어컨 바람 타고 6.5m 떨어져도 5분 만에 감염”

입력
2020.12.01 1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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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식당 코로나 확진 사례? '공기 전염'인 듯
식당·카페 테이블 더 줄이고 바람막이 설치도

6월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 A, B, C씨가 머물렀던 위치. 천장 에어컨(파란색 네모)에서 나온 바람이 식당 구조의 영향으로 휘어지면서(검은색 화살표) B씨에서 A씨와 C씨 쪽으로 이동했다. 대한의학회지 제공

6월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 A, B, C씨가 머물렀던 위치. 천장 에어컨(파란색 네모)에서 나온 바람이 식당 구조의 영향으로 휘어지면서(검은색 화살표) B씨에서 A씨와 C씨 쪽으로 이동했다. 대한의학회지 제공


에어컨이 작동하는 실내에서는 6.5m 떨어져 있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냉난방기를 쓰는 실내 공간의 경우 공기 흐름까지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2m 이상에서 코로나19 밀접접촉자를 골라야 한다는 얘기다.

전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주형 교수 연구진은 지난 6월 전북 전주시에서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A씨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대한의학회지'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6월 16일 증상이 나타났고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적 결과 직전 2주간 전주에선 확진자가 없었고, A씨는 12일 대전 확진자 B씨가 들렀던 전주 시내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일행과 B씨 일행이 식당 내에 함께 있었던 시간은 불과 5분, 그것도 6.5m나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B씨는 여기서 손님 11명, 직원 2명과 밀접접촉했는데, 이 가운데 A씨와 B씨 일행으로부터 4.8m 떨어져 20여분간 식당에 함께 있었던 C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이 식당에는 창문과 환기 시스템이 없고 출입문만 2곳 있었다. 천장에는 에어컨 두 대가 가동되고 있었고, 식당 내부 구조 때문에 초속 1.2m의 이 바람이 휘면서 B씨에게서 C씨, A씨 쪽으로 흘러갔다. 여기다 A씨와 C씨 둘 다 B씨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앉아 있었다. 연구진은 식당 안의 이런 조건이 B씨의 비말을 더 멀리 전파한 것으로 추론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2m를 제시한 이유는 중력 때문에 큰 침방울(지름 5마이크로미터 이상)은 1, 2m밖에 튀지 못해서다. 하지만 큰 침방울과 함께 생성된 작은 침방울(에어로졸)은 공기의 흐름을 타고 2m 넘게 전파될 수 있다는 ‘공기 전염’ 위험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A, C씨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연구진은 역학조사에서 가까이 있었던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 또는 검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바꿔 좌석 배치, 냉·난방기 위치와 바람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당이나 카페의 테이블 간격도 지금의 1~2m보다 더 떨어뜨리고,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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