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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달서구의원 솜방망이 징계" 여성 의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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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달서구의원 솜방망이 징계" 여성 의원들 반발

입력
2020.11.30 14:16
수정
2020.11.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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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근절 의지 없어..."재심 촉구
윤리위원회, 의혹 대상 의원 '30일 출석 정지' 처분
사건 무마 시도 의혹 의원은 '경고'

대구 달서구의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달서구의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출입 기자 성희롱 의혹이 일고 있는 구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여성 구의원들이 '솜방망이 징계'라며 관련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달서구의회 소속 김귀화·이신자(더불어민주당), 조복희(국민의힘), 김화덕·안영란(무소속) 등 여성 구의원 5명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구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징계 처분은 용납할 수 없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해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을 한 의원과 이를 무마하려한 의원에 대해 동반 사퇴를 요구했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출석정지와 경고 처분하는데 그쳤다"며 "동료 의원들의 진정성 없는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희롱 관련 건은 제명까지 가능한 징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성비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구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 의원들은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결정에 대해 사죄하고, 성희롱 관련 의원과 이를 무마하려한 의원들의 사퇴와 윤리특위의 징계 재심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입장을 재차 밝힌다는 계획이다.

앞서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A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다. 또 해당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려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B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5일 A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일 여성이었던 조복희 구의원은 26일 "진행 과정에서 여성의원으로서 한계와 모욕감을 느꼈다"며 윤리특별위원을 사임했다. 그는 "남성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다수결로 가벼운 징계 수위가 결정 되는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시민사회단체도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달서구의회 윤리특위가 내린 징계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징계"라며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내린 윤리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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