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7일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이의신청 기각
조국 "곽상도 의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곽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27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긴 뉴스 기사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한국일보에 "27일 서울대 측으로부터 기각 결정이 담긴 통지 문을 이메일을 통해 전해 받았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SNS에서 "수년간 반복된 표절제소로 고통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하느라 시간과 정력을 허비했다"며 "나에 대한 표절제소는 학문적 엄격성을 점검하고 고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해당 매체에 남긴 인터뷰를 붙였다.
지난해 9월 일부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곽 의원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조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서울대 진실성위원회가 조사해왔다.
7월 진실성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곽 의원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에 "과거 민간인 사찰 일상"
이날 조 전 장관은 또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를 요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가기관이 범죄 혐의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하는 것은 불법임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 구성원을 사찰하는 일이 흔했다고 말했다. 사찰의 주체는 주로 중앙정보부(옛 국가정보원)와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 보안사·기무사(옛 국군기무사령부) 등이었으며, 주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걸쳐 대상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사찰기관들은 사찰을 통해 얻은 정보로 온갖 추잡한 공작을 수행했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보기관의 이러한 사찰은 엄금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대검 범정'(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현재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핵심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권한 안에서 활동을 했는가다"라며 "동 규정에 따르면, '범정'의 사무에는 공소유지 관련 규정이나 판사의 세평,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범정은 판사의 개인 신상을 수집할 권한이 없으므로 윤 총장이 공개한 문건은 명백한 사찰이 맞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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