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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법 감사 거부" 조광한 남양주 시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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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법 감사 거부" 조광한 남양주 시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0.11.26 16:59
수정
2020.11.26 19:4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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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도 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로 촉발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같은 당적(더불어민주당)을 가진 지자체장들의 ‘갈등’ 정도로 이목을 끌었지만, ‘이전투구’로 치닫는 분위기다.

조광한 시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 위법한 감사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으로, “위법한 보복감사”라며 초유의 감사 거부로 맞선 조 시장이 한발 더 나아가 법적 대응이 나선 것이다.

조 시장은 이날 경기도가 지난 16일부터 진행 중인 특별조사를 중단시켜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특별 감사 과정에선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수준의 정치적 편향된 조사가 계속되는 등 위법 소지가 많았다”며 “도의 포괄적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만 확인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했다”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도가 시청 하위직 여직원이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단 행위까지 조사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조 시장은 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경기도가 9번에 걸쳐 남양주시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며 “지난해 3회에 불과했던 감사가 올해 들어선 11회에 달하고 있다”라고 거듭 보복성 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이재명 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31개 시ㆍ군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보복성 감사로 이어졌다는 게 조 시장의 주장이다. 조 시장은 “경기도는 남양주시 정무비서관에 대한 인사조치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 자료 요구를 했다”며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시청에 머물고 있는 경기도 조사관에게 철수를 통보하는 등 나흘째 감사 거부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도의 이번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등이다.

이에 이 지사와 경기도는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당한 감사임을 주장했다. 경기도도 "공익제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감사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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