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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아이도? 청소년 울리는 ‘댈입’ 주의하세요

입력
2020.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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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친절한 ‘금융+자산’ 설명입니다. 어려운 금융을 알면, 쉬운 자산이 보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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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A양은 좋아하는 아이돌 기획상품(굿즈)를 사고 싶었지만 모아둔 돈이 부족했다. 때마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대리입금' 광고를 접하게 됐고, 여러 명으로부터 2만~1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제 때 돈을 갚지 못하고 대리입금 후 돌려막기를 이어가다 결국 이자를 포함해 400만원을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 B군은 대리입금으로 3일간 10만원을 빌렸다. 이후 수고비까지 더해 14만원을 상환했지만, 36시간 연체에 대한 지각비 5만원을 추가로 요구 받았다. B군은 한동안 한밤중에 돈을 더 내라는 협박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미성년자에게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게 하는 이른바 대리입금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대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리입금은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이나 연예인 기획상품(굿즈),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2~7일 정도 단기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SNS에서 #대리입금 또는 #댈입 #댈입금 등으로 검색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학생증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돈을 빌려준다고 광고한다. 또 아이돌 사진 등을 내걸고, '이자' '연체료' 대신 위화감이 덜한 '수고비' '지각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접근한다.

SNS에 올라온 대리입금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SNS에 올라온 대리입금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이 과정에서 업자들은 통상 대출금의 20~50%에 달하는 돈을 수고비로 요구한다. 또 약정기간을 넘기면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도 부과한다.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렵지만 이를 연이자로 환산할 경우 1,000%에 이른다. 법정금리 24%를 초과하는, 그야말로 대부업체도 울고 갈만한 폭리 수준인 셈이다.

그러나 거래가 개인 사이에 SNS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어렵고, 익명성으로 인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하기 쉽지 않다. 결국 피해가 발생해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이 본인과 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대리입금 모집자에게 보내고 각서까지 써준 뒤 대출을 받는다는 점이다. 약정한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가 SNS에 공개돼 떠도는 2차 피해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금융' 행위다.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추심하는 행위 역시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뒤늦게 인지해도 부모가 알게 될까 이용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다반사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리입금 광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결과, 총 2,100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 신고가 이뤄진 것은 2건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소액인데다 청소년이 대리입금 받은 사실을 주위에 알리려 하지 않아 피해 규모에 비해 신고가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청소년이 불법 금융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까지 만들었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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