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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 법원에서 통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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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 법원에서 통째 기각

입력
2020.11.10 18:5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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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진천=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진천=뉴스1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전시회 협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전날 법원에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사를 하기 전에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 요구부터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9월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코바나컨텐츠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당시 협찬사 중 일부가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을 받고 있어서 사실상 청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다. 지난해 7월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같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 여당에서는 "협찬을 받은 회사는 언론사이고, 김씨는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라고 윤 총장을 두둔했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접수 후 한 달여 지난 이달 4일 반부패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가족 사건을 특수 수사 담당 부서에 배당한 것을 두고 '윤 총장 사퇴 압박용'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배당 논란에 이어 강제 수사가 본격화하자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전시회를 주최했던 언론사와 협찬 기업들 모두 근거 자료를 자발적으로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제수사에 대한 타당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경과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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