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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언경 "MBN 영업정지...명백한 승인 취소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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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언경 "MBN 영업정지...명백한 승인 취소 사안이다"

입력
2020.11.02 14:12
수정
2020.11.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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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언련 공동대표 KBS 라디오 인터뷰
"종편 길들이기? 그러려면 승인 취소 했어야" 주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뉴스

최초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을 두고, 승인 취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상임위원 중 정부·여당 추천 3인을 주축으로 봐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은 2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감경은커녕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를 한 것은 사실 엄청난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하는 것이 처분 기준이고, 따져보면 감경 사유도 없다"며 "방통위가 그동안 거의 모든 방송사에 대해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못 했는데, 온전히 다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서라기 보다는 노동자에 대한 고려도 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MBN은 최초 승인 과정에서 너무나 큰 잘못을 한데다 2014년, 2017년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도 거짓 기재한 재무 제표를 제출했다"며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정부·여당 측이 종편 봐주기에 방점을 찍어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책임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정부·여당 추천 3인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와 관련 '선거를 앞두고 종편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길들이기를 하려면 정말 승인 취소를 했어야 했다"며 "명백히 승인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음에도 봐주기를 한 것인데, 잘못된 메시지가 모든 언론사에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걱정을 표했다.

또한 그는 "방통위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계획에 맞춰 심의, 평가한 뒤 그럼에도 지키지 못 했을 때는 승인 취소 등 행정 조치를 내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는 역사가 정상적으로 쌓여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돼있다"며 "정치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종편 눈치를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MBN은 2010년 방통위 사업 승인 신청 당시 유상증자를 실시해 납입 자본금 총 3,950억원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의 출자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듬해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600여억원의 대출을 받아 직원 및 계열사에게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가짜 투자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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