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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주주 기준 3억→5억' 수정...민주당 반대로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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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주주 기준 3억→5억' 수정...민주당 반대로 결론 못 내

입력
2020.11.01 23:16
수정
2020.11.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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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 답변 연기 공지
재산세 감면 기준 6억과? 9억원 두고서도 결론 못 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전남 함평군 빛그린산단에 조성 중인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전남 함평군 빛그린산단에 조성 중인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일 당청청협의회를 갖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두고 막바지 입장 조율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3억원안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세금 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재정당국의 입장이 부딪혀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대해 "결론이 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두고 당정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원 수준) 이하의 주택까지 재산세를 과표별로 0.05%포인트씩 낮추자는 입장을 검토해왔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세금 부담이 강해지면서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결과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당정청협의회 전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6~9억원 구간의 세부담 완화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감면 기준으로 삼으면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이 재산세를 감면 받아 지방세 재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두고선 정부는 이날 3억원안을 5억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안을 유예할 것을 주장해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일 페이스북에 공지를 띄워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 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마감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은 21만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이달 2일까지 답변해야 하는 사안이다. 청와대가 답변을 연기한다는 공지를 띄운 것은 당정청 협의가 순탄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인택 기자
신은별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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