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를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이 3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를 함께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은 롯데쇼핑에 22억3,300만원, 씨에스유통에 16억7,7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부터 3년여간 납품업체 138곳으로부터 일단 물건을 사들인 뒤 판매 되지 않는 상품 8억2,0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납품업체 117곳에 3억2,000만원 어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는 또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직원을 파견 받아 일하게 했다. 롯데쇼핑은 납품업체 33곳에 판촉행사 비용 108억원을 부담하게 했으며, 씨에스유통은 9곳에 약 19억원을 전가했다. 롯데쇼핑은 또 납품업체로부터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거나 서면 약정 절차 없이 종업원 1,224명을, 씨에스유통은 225명을 파견받아 롯데슈퍼에서 일하게 했다.
롯데쇼핑은 지급 목적, 시기 및 환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납품업체 35곳으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씨에스유통도 납품업체 27곳에서 판매장려금 약 10억원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이란 납품업체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두 회사는 물품 구매 공급 계약을 하면서 거래가 개시되기 전 계약서를 주지 않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납품업체 311곳에 대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최장 212일 늦게 주기도 했다. 씨에스유통 역시 236곳과 계약하면서 개시 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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