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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수단은 부패 온상 폐지" VS "특수성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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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수단은 부패 온상 폐지" VS "특수성 간과"

입력
2020.10.26 17:57
수정
2020.10.26 22:3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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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조치에 대해, "합수단이 부패의 온상이었다"며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합수단이 사라지면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대형 금융 범죄가 잇따른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금융범죄 수사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르는 금융 범죄는 합수단을 폐지한 추 장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자 "합수단은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합수단은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한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검사. 검찰 수사관, 전관 변호사 등의 유착 의혹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대답했다. 2015년과 2016년 검찰 수사관과 검사의 비위 사례도 언급했다.

또한 추 장관은 "최근 김봉현(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도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고, (별도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비위 보고가 있어 수사 중"이라며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도 옷을 벗자마자 이 사건을 맡아 상당히 이해 관계가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합수단이 '고인 물'이 되면서 증권가 거물이나 전관 변호사 등과 유착하는 폐해를 노출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일부 사례만 보고, 합수단의 특별한 위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금융ㆍ증권 범죄 수사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어 단기간에 수사기법을 습득하고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서민 다중의 피해가 큰 증권ㆍ금융 범죄를 막는 합수단은 존재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 돈의 흐름과 관련한 정보를 쥔 국세청, 업계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금융감독원 등이 공조한 합수단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폐지 당시 금융당국도 합수단 존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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