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아기 20만원 판매글은 범죄행위지만....미혼모 먼저 도와야"

알림

"아기 20만원 판매글은 범죄행위지만....미혼모 먼저 도와야"

입력
2020.10.19 09:50
수정
2020.10.19 09:56
0 0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CBS 인터뷰
"아기 판매글 올린 미혼모, 심리상담·입양 도와야"

중고 물품 거래 유명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온 '36주 아이 20만원' 게시글. 연합뉴스

중고 물품 거래 유명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온 '36주 아이 20만원' 게시글. 연합뉴스


20대 산모가 중고 물품 거래 유명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36주된 아기를 팔겠다는 판매글을 올린 사건과 관련해 미혼모단체에서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해당 미혼모에 대해 맹목적 비난보다는 도움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입양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빨리 해결하려고 당근마켓에 판매글을 올렸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범죄행위인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미혼모 A(26)씨는 16일 오후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 입양가격으로 20만원'이라는 글과 함께 아기 사진 2장을 올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출산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나 해당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A씨를 비난하기보다 먼저 심리상담 등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엄마의 심리상태에 대해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키웠을 경우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면 분리하거나 입양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말 키우겠다고 하면 관련된 도움을 주겠지만, 정말 못 키우겠다는 입장이라면 입양이 될 수 있도록 그 절차는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입양을 고려하는 많은 미혼모들이 사실은 아기를 직접 키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경제적ㆍ환경적 조건만 갖춰지면 미혼모들은 스스로 아기를 돌볼 의지가 있지만, 미혼모를 지원하는 정책은 부실하다는 설명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의 월 소득이 152만원 미만일 경우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김 대표는 "엄마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당장 집도 없는데 아기랑 어디서 뭘 먹고 사냐는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아주 가난한 미혼모들만 들어갈 수 있는 미혼모 시설을 제외하고는 미혼모만을 특별히 지원하는 정책은 없다"고 했다.

또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런 실태를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습한 여성들은 아이를 낳기 전부터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소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