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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논란' 렘데시비르... 질병청은 "국내 치료 지침 변경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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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논란' 렘데시비르... 질병청은 "국내 치료 지침 변경 계획 없어"

입력
2020.10.17 15:35
수정
2020.10.17 16:10
0 0

63개 병원 618명에 투약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


정부가 최근 효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인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투약 관련 국내 치료 지침을 당장 바꿀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임상위원회 전문가들과도 긴급하게 논의를 했는데 렘데시비르 관련 국내 치료 지침 등을 변경하거나 개선할 필요는 없는 단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를 인용, 입원 환자 1만 1,266명을 상대로 진행한 실험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낮추지 못했다고 보도해 효능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아직 최종 연구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리뷰가 필요한 상황이라 당장 렘데시비르 처방 계획을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권 부본부장은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선 임상시험 등을 통해 재원 기간을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줄인다는 것과 치명률을 감소시킨다는 내용이 보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서경원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장도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 결과, 중증환자에서 회복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5일간 단축했다고 해 이를 보고 우리가 렘데시비르 사용 허가를 내게 된 것"이라며 "NIH 임상 결과에서도 사망률을 낮춘다는 얘기는 없었고, 이번에 WHO 결과도 마찬가지"라 특별히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는 주장에 뜻을 같이 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국내 63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618명에게 렘데시비르가 투여됐다.

지난달말까지 국내에 보고된 렘데시비르 부작용 사례는 11건으로 집계됐다. 간 기능 수치 상승 3건, 발진 3건, 심실 주기의 수축, 두드러기가 각 2건, 구토 1건 등이다. 렘데시비르는 지난 6월 3일 특례수입이 승인돼 7월 1일 국내에 공급됐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에 대해 아직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며 "보고된 부작용이 해당 의약품에 의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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