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가 뽑아야" 노사정 합의

알림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가 뽑아야" 노사정 합의

입력
2020.10.16 11:17
0 0

그간 사측이 지명해도 막을 방법 없어
임기 3년으로 보장하고, 자료요구권 등도 부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 기자 브리핑에서 김인재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 기자 브리핑에서 김인재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 사업장에는 ‘근로자대표’가 사측과의 대화 상대자로 나서 근로자를 대변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선출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해도 막을 수 없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ㆍ경영계의 합의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는 16일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ㆍ사ㆍ공익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시간, 경영상 해고 협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서 근로자를 대신해 사용자와 협의하는 주체다. 특히 주 52시간제 확대와 탄력근로제 도입에 있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을 막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 선발을 위한 민주적 절차가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사측’ 대표가 뽑히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 노조 없이 노사협의회만 있는 335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96곳)는 회사가 근로자위원을 지명ㆍ추천했다. 관련 분쟁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이마트의 사원들은 사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진행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미지급했다며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문을 통해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을 배제하고 근로자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를 할 것을 명확히 했다. 다만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바로 대표권을 갖는다. 또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하되 노사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대표의 권한도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권 △서면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권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금지 및 개입·방해 금지 등으로 명시했다.

김인재 개선위 위원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에 뜻을 모은 만큼 국회가 이를 존중해 조속히 근로기준법 개정 등 이행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신혜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