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소송 최종 판결 앞두고?
전국 시민사회단체 반대 목소리 높여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행정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영리병원이 개설될 수 없도록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보건의료 단체들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15일 오전 제주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중국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녹지병원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병원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영리병원 개설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특히 돈이 되지 않는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영리병원 허가는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라며 “또한 중국 땅 투기 재벌회사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내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가 개설허가 취소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 단체는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엽서 308개와 1,691명의 서명이 담긴 공동의견서를 제주법원에 전달했다.
앞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제주법원 앞에서 영리병원 개설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또 도내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영리병원 반대 엽서 쓰기’, ‘영리병원 반대 랜선 육행시 짓기’ 행사도 진행하는 등 영리병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녹지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이들 소송의 최대 쟁점은 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내국인 진료제한’의 적법 여부다.
녹지 측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제주지사에게 위임됐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는 녹지 측이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2018년 12월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로 녹지병원에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한 녹지 측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지난해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자 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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