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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입력
2020.10.15 04: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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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김영화의 정치행간’은 의회와 정당, 정부와 청와대 등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이슈를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치열하게 다투다가도 타협을 이끌어내는 게 정치입니다. 그 이면의 합의와 조정 과정을 따라가며 행간 채우기를 시도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재훈기자

2018년 6월 2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재훈기자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동등한 협력 관계로 전환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이라는 긴 이름이 붙은 형사소송법 시행령은 이 같은 검경 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세한 업무 분장을 담고 있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상호 의견 제시 및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가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실효적인 사법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ㆍ시정조치ㆍ사건송치 요구 및 재수사 요청의 대상,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가령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혼잡함은 최대한 줄이면서 검경이 서로 간의 권한에 대해 월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범위와 내용을 엄격하게 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 조항도 추가됐다. 심야ㆍ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규정 등이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과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을 우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명명된 검찰청법 시행령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또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법무부령)에 제한 조건을 추가로 두어 앞으로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사건, 5억원 이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ㆍ배임수증재ㆍ정치자금 범죄 등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사건은 총 5만여건에서 8,000여건으로, 약 84% 이상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화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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