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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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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 촉구

입력
2020.10.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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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전남도의회는 전남ㆍ경남 해상경계 현행유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 제공

13일 오전 전남도의회는 전남ㆍ경남 해상경계 현행유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는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현재 그대로 경계선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와 관련해 최종 권한쟁의심판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남도의 주장대로 단순히 양 지역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그동안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연말쯤 예상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해상경계가 도 경계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며 "경남도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양 지역이 상생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어업인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최선국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에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와 관련해 2015년 6월 경남의 불법조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지만, 2015년 12월 경남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지역 간 해상 경계를 두고 양 지역 갈등이 이어져 왔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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