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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개인정보유출 공무원엔 면죄부, 공익만 형사고발?"

입력
2020.10.13 06:50
수정
2020.10.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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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53건 중 형사고발 2건에 지나지 않아
하태경 "99% 공무원, 공익만 고발방침 재검토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행정기관들이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대부분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은 채 내부 징계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병무청과 정부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적발시 즉시 형사 고발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3일 밝힌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최근 3년 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공무원 152건, 사회복무요원 1건 등 총 153건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그러나 총 153건의 사례 중 대부분이 행정징계에만 그쳤으며, 기관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하 의원은 "행정기관이 범죄사실을 파악해 징계까지 하고도 형사고발하지 않은 것은 범죄 은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무청과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적발시 즉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N번방 사건'에 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자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6월 이를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안에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급은 없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즉시 고발토록 하는 방침이 담겼다. 이를 두고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범죄는 1%에 지나지 않고, 99%는 공무원에 의해 발생하는데 형사처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 의원은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대부분이 공무원을 통해 이뤄지는데 주범인 공무원에는 면죄부를 주고 사회복무요원만 무조건 고발하겠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행정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힘없는 사회복무요원을 희생양 삼으려는 무조건 고발 방침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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