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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3억 기준 국회와 협의"… 여야 압박에 국회로 가는 '주식 양도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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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3억 기준 국회와 협의"… 여야 압박에 국회로 가는 '주식 양도세' 해법

입력
2020.10.08 19: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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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입법으로 해결" 압박에 홍남기 부총리 후퇴
"국회,? 2년 전 정부와 협의해 놓고 정책 변경 압박만"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0.10.8 오대근 기자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0.10.8 오대근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한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의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 운명이 결국 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기존 계획을 고수하겠다고 버티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별도 입법을 해서라도 변경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결국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수준을 유지하거나, 법안 시행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들 "입법으로 대응"에 홍남기 "국회와 협의" 후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 방침을 강하게 성토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뭐라 하든 이미 계획한 것이니 하겠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법안 시행을 유예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모처럼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변경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기준을 다시 바꾸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법안 시행을 막겠다고 나섰다. 추경호 의원은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다. 여야가 뜻을 모으면 법 개정으로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도 "국민적 시각에 안 맞고 정당에서도 (개정을) 요구하는데 누가 하자고 하는 것이냐"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결국 홍 부총리도 "이 법안도 국회와 2년 전 협의해 결정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논의한다면 (기준 변경 등)협의에 나서겠다"고 물러서고 말았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차익 5,000만원 이하 기본공제' 기준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중 하나인 주식 보유 지분율 1%도 함께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년전 정부와 협의해 놓고 압박만 한 국회

여야의 강한 압박에 정부가 결국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대주주 기준은 유예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국회가 입법 절차에 나서지 않는다면, 계획대로 법안을 시행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회가 실제 입법 절차에 나설지 여부는 더 두고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진작 입법 절차에 나서야 했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예고한 절차대로 법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국회는 여론 변화를 이유로 법 시행을 미루라고 정부를 압박만 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부와 국회가 협의해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만큼, 국회도 법안 변경에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며 "정책 일관성을 추구하는 정부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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