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중존속상해)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9시5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66)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아들이 나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다. 불안하니 도와 달라"고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고 이 때문에 어머니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어머니가 의식불명이 되자 "때리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불명 직전에 '아들이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후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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