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남양주시청ㆍ시장 자택 등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혐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남양주시청ㆍ시장 자택 등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0.09.25 22:46
0 0

4ㆍ15 총선 남양주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무원 개입 정황 확보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25일 경기 남양주시청, 시 산하기관 등 관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4ㆍ15 총선 당시 남양주을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시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A씨는 조광한 시장, 김봉준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지난주 고발인 A씨를 10여시간 조사했으며, 지난 22일 피고발인 신분인 시 소속 공무원 B씨를 불러 15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역정가와 시 공직사회 등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이 당원을 모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 산하기관 관계자가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수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