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는 점 예견할 수 없었어"
위해성 논란이 일었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상훈)는 24일 A씨 등 5,286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2,700여명은 생리대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생리대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VOCs는 제품의 원료는 아닌, 제품으로부터 공기 중에 방출되는 성분을 일컫는데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 등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릴리안 생리대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된 생리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한 점도 참작했다. 나머지 2,500여명은 "릴리안 생리대를 구매 또는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릴리안 생리대 논란은 2017년 8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학교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결과’가 알려지며 촉발됐다. 문제가 발견된 10종의 생리대 중 릴리안 브랜드의 VOCs 방출농도가 가장 높았던 것이다.(본보 2017년 8월 21일자) 당시 일부 소비자들이 릴리안 생리대 사용 후 생리 양이 줄어들고 생리통이 심해지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하며 논란은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등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VOCs 검출실험과 인체 위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없다”는 결과를 내 놨다. 당시 깨끗한나라는 식약처 조사와는 별개로 릴리안 생리대 전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
A씨 등은 그러나 "깨끗한 나라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생리대를 제조ㆍ판매해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그해 9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중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인당 200만원, 병원 치료를 받은 이는 1인당 300만원을 각각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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