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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중단 막자"… 재활용 폐기물 수거 지자체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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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중단 막자"… 재활용 폐기물 수거 지자체가 책임진다

입력
2020.09.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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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에서 지자체-수거업체로
빈번한 '수거중단' 우려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
택배 포장 기준 신설,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송파자원순환공원에서 직원들이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송파자원순환공원에서 직원들이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재활용 폐기물 수거가 중단된 '쓰레기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방식을 '공공 책임수거제'로 전환한다. 현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민간 수거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수거업체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폐기물 '발생-수거-재활용-처리' 과정에 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포장재, 일회용품과 같은 폐기물량이 급증한데 따른 대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8월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총 11.4% 늘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 침체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그간 폐기물 대책은 사후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에는 생산과 유통 단계서부터 감축 방안을 고민했다. 우선 유통 과정에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올해 안으로 택배에 대한 포장 기준을 신설한다. 택배 상자 내 빈 공간을 50% 이내로 규제하거나 포장 횟수를 1차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박스, 표준화된 일명 '스마트박스'를 통해 물건만 배송하고 이 박스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방식이 '공공 책임수거제'로 전환된다. 환경부 제공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방식이 '공공 책임수거제'로 전환된다. 환경부 제공

재활용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 중단'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2024년까지 공동주택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전환한다. 지금은 공동주택이 민간 수거업체와 개별 계약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와 민간 수거업체가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도 내년까지 이뤄진다.

재활용 폐기물 중 상품 가치가 높은 '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하는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페트병만 따로 배출하는 시범사업은 전국 6개 도시에서 시행 중인데 올해 안으로 전국 공동주택으로, 2022년까지 전국 단독주택으로 이를 넓힌다. 페트병은 고급 의류,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재사용할 수 있어 수요가 많다.

폐기물 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개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가연성 생활 폐기물은 수도권은 2026년부터, 전국은 2030년부터 매립장에 바로 묻을 수 없고 소각한 뒤 매립하도록 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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