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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믿는 건 윤리특위? 비리 국회의원 제명, 1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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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믿는 건 윤리특위? 비리 국회의원 제명, 1건도 없다

입력
2020.09.20 19:00
수정
2020.09.20 20:3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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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197건 징계안 중 1건만 본회의로

김진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뉴시스

김진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는 가능할까. 바꿔 말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지키게 될까.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재산 신고 누락 등 의혹의 책임을 물어 김 의원의 당적을 18일 박탈했다. 김 의원이 의원직까지 잃을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 국회의원의 자격과 윤리를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서 ‘의원 제명’ 결정이 나오는 것부터 쉽지 않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안’이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13대 국회 이후 197건의 의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윤리특위를 통과한 것은 단 1건. 18대 국회 당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징계였다. 아나운서 지망생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됐다. 윤리특위는 ‘의원직 제명’을 결정했지만, 여야를 불문한 동료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선 부결됐다. 결국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징계가 결정됐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 네 단계다.

부동산 투기와 재산 축소 신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의원은 별로 없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발의된다 해도,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게 돌을 던질 의원이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특히 국회법상 의원 징계 안건은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여론 눈치를 보고 징계안에 찬성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 여부를 재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일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를 할 게 아니라 진상조사를 더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추가 조치를 보고 김 의원 징계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김 의원을 제명한 만큼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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